미래연 직원 허위 인턴 등록 후 급여 의혹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윤 의원을 횡령·배임·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이 지난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 김모씨를 자신의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 시켜 매월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직원 김씨는 당시 미래연 실장이던 윤 의원이 미래연 사무실에서 일은 그대로 하고, 국회에서 돈만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를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미래연을 그만둔 뒤에도 국회에서 급여가 들어와 윤 의원에게 돌려보냈다고 한다.
법세련은 "김씨가 미래연을 퇴사한 후 돌려보낸 의원실 급여는 윤 의원 돈이 아닌데도 이를 당시 백원우 의원실로 돌려보냈다는 증거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백 전 비서관은 실제 일하지 않은 김씨를 의원실에서 근무할 것처럼 꾸민 서류로 국회 사무총장을 기망해 김씨가 급여를 받도록 했으므로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말로만 불법이 없었다고 할 뿐 근거 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당국은 윤 의원 및 백 전 비서관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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