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통합신공항 추진위 "이전부지 조속히 결정하라"

기사등록 2020/06/03 11:52:53

주민들, 의성군청서 공항이전부지 결정 촉구 집회

"주민투표는 공론화 통해 도출한 소중한 결과물"

"신공항 이전사업 무산되면 대구·경북 미래 좌초"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의성군 주민들이 3일 의성군청에서 대구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0.06.03  kjh9326@newsis.com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가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의성군청 앞에서 열린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 촉구 집회에는 주민과 군의원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유치위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지난 1월 21일 주민투표 이후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온 의성·군위, 대구·경북, 나아가 정부 정책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의성군민과 군위군민이 참여해 합의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와 주민투표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의성군 주민들이 3일 의성군청에서 대구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0.06.03  kjh9326@newsis.com
특히 "이전부지는 특별법 절차에 따라 의성군 및 군위군의 합의와 선정위원회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며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헛수고가 된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퇴보이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초시키는 일이다"라고 반발했다.

신시호 유치위 공동위원장은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그 후의 이전사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주민투표에 대한 해석 차이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군위군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조항에서 제8조 제2항이라는 일부분 만을 인용해 자구적인 법해석을 내세우며 막무가내로 단독후보지인 우보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는 단지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투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의성군의회 의원들이 집회에 참여해 대구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0.06.03kjh9326@newsis.com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법의 각 조항은 별개의 조항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합의된 이전부지 선정기준과 부지선정 방식을 무시하고 '우보 유치'를 고집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지무진 의성군의원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투표로 결정된 사항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이전지를 조속히 소보-비안으로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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