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직무연관성 심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 참여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의결에서 제척됐다.
조 위원이 주식 보유 등의 문제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어 한은법상 이해관계 충돌 우려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통위원이 제척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지난달 21일 금통위원 취임한 조 위원은 금융주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처분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주식 3개 종목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조 위원은 이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지난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회의 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자 금통위에 제척을 신청했다.
한은법에 따르면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금통위 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조 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원 6명의 의결로만 이뤄졌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법상 금통위원 5명 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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