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화가가 그려준 그림에 덧칠·서명
"작가 속였다" vs "조수에 불과" 공방
조영남, 사기 혐의 1심 유죄→2심 무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조씨는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가 이용한 그림 대작을 범죄로 봐야할지, 또는 예술창작 수단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1심에서부터 치열한 다툼이 펼쳐졌다.
1심은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조씨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검사와 조씨 측 변호인 양측의 의견진술, 예술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등이 진행된다. 미술저작권에서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 방식과 시기,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 조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본질적인 구매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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