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대검찰청에 윤미향 수사의뢰서 제출
"위안부 피해자에 쓰여야 할 성금 사적 유용"
26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대검찰청에 접수한 수사의뢰서를 통해 "윤 당선인은 1992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 무렵 '정신대 할머니 돕기 국민운동본부'에서 모금활동이 시작됐다"며 "그 이후 윤 당선인은 전액 현금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당선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윤 당선인이 1992년 정대협에 들어와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비정상적인 재산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복지와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성금 등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여성으로서 인권이 짓밟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만행이 묻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세련은 지난 1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마련된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뒤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윤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3억원이나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라며 "윤 당선인의 배임 행위로 단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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