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 중간고사 안 본다…고교 야간자율학습 금지

기사등록 2020/05/26 13:45:55

고교는 내신 위해 중간·기말 2회 유지하기로

방역수칙 준수시 저녁 6시 전까지 야자 가능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26.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 1학기 모든 중학교에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1회 실시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고등학교는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밀집하지 않도록 야간 자율학습, 소위 '야자'를 금지하는 원칙을 세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중간고사 실시 여부는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해 교과협의회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통일된 지침을 일선 학교에 배포함으로써 학교별 차이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는 대개 절대평가 시스템이며, 성적이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중학교 95% 이상이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치른다. 두 지필평가가 내신과 직결돼 있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다, 학교에서 자가격리 등을 사유로 두 시험 중 하나를 치르지 못하더라도 인정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학교는 다수 의견인데다 타당하다고 보고 최종 권고하게 됐다"면서 "고등학교는 1회만 시험을 치렀을 때 코로나19 위기로 시험을 보지 못하거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 여러 고려할 사항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1학기 수행평가 영역 및 비율, 서술형 및 논술형 평가 비율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미 수행평가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안내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학교가 수행평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평가의 자율성을 더 확대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야간 자율학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당일 등교대상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일과시간 이후 6시 정도까지는 자율학습실 사용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율학습 공간은 이격거리 유지, 환기 등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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