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방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4~7월 착한 선결제·선구매를 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1%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올해 연말까지 공급받을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부터 7월까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 세액공제 한다.
선결제는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 제한이 없다.선결제한 업체가 휴업 또는 문을 닫아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법인세 확정 신고 때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선결제 증빙 서류와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나 공급업, 유흥업, 금융·보험업, 변호사·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선결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할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추징시 적용 이자율을 1일 0.025%(연 9.125%)로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이달 중 공포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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