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발열량·수은·염소·황분 항목 점수매겨 등급 판정
총 3등급…'우수' 이상 고품질 사용 시 검사 면제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형연료제품은 폐비닐, 폐가구, 폐지류 등을 가공해 연료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을 대신해 열병합발전소, 산업용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고형연료제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3년 품질기준이 마련됐지만, 고형연료제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내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중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등급을 평가한다.
폐자원에너지센터는 발열량, 수은, 염소, 황분 등 4개 품질기준항목을 분석해 각각 1~3점 사이의 점수를 매긴다.
4개 항목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최우수', 8점 이상 10점 미만이면 '우수', 8점 미만은 '양호' 품질등급을 받게 된다.
품질등급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정보를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rf-info.or.kr)에 공개할 방침이다.
또 '우수' 등급 이상의 고품질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은 품질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을 통해 폐기물 에너지 회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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