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기 방치된 노후·불량 간판 무료로 정비

기사등록 2020/05/25 16:50:25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에서 지난해 실시한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후 모습. (사진=서울 동작구 제공) 2020.05.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강풍에 의한 간판낙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영업장의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노후·불량간판 ▲현 영업장과 관련 없는 무주(주인없는) 간판 ▲아파트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에 설치된 불법간판 등이다.

특별정비기간 외의 장기방치 간판 철거는 건물주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 했지만, 이번 특별정비기간에는 비용 부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하며 6월13일까지 철거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 등을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titanc29@dongjak.go.kr) 또는 팩스(02-820-9975)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구는 6월14일부터 23일까지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각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파손 간판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선정한다.

정비대상 확정 후에는 7월8일까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본격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유섭 동작구 가로행정과장은 "노후 및 방치된 간판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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