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서 관련 금지법 입법화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았던 야생동물의 밀렵과 불법거래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을 확인했다.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행한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지난 1월 야생동물 거래를 잠정 금지하고 이 조치를 영구화하기 위한 법안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는 박쥐와 천산갑 등 중국인들이 보양식품으로 식용하는 야생동물을 판매한 후베이성 우한(武漢)의 수산물시장을 발원지로 보고 있다.
우한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이미 야생동물 식용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다른 여러 성과 자치구에서도 야생동물 포획과 밀매를 단속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월 야생동물 식용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야생동물 사육이 성행하는 후난성과 장시(江西)성은 이번주 들어 키우던 동물을 가능한 한 야생으로 돌아가게 할 계획을 내놓았다.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엽사와 사육업자의 전직을 지원할 방침도 밝혔다.
다만 후난성과 장시성은 야생동물의 모피 거래와 과학-의학 목적의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전인대 상무위도 야생동물의 식용만 법으로 금지하지만 의료용 거래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이종간 바이러스 감염을 초래한 거래를 계속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육업자가 야생동물을 한방 약용으로 판매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