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서울중앙지검에 업체와 대표이사 고발
"빅밸류 자동산정 서비스, 유사감정평가행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부동산 빅데이터 시세 분석을 제공하는 빅밸류와 이 업체 대표이사 김모씨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경우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행위가 금지돼 있다. 관련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연립다세대 시세정보 서비스 '로빅'을 정식으로 론칭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지도기반형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 서비스는 실거래가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시세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방식인 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도 했다.
협회는 하지만 이 같은 자동산정 방식이 시장가격을 왜곡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거래 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의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검증이 꼭 필요하며,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의 근거 자료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감정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빅밸류측은 협회 고발과 관련해 "관련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입장 정리가 끝나는대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그동안 협회가 고발한 회계사, 공인중개사, 산양삼감정평가법인 등 모든 유사감정평가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도 대법원3부는 상고심에서 공인중개사 A씨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부동산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과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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