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주점·헌팅포차 등 9개 시설 고위험 분류…명단 미작성시 300만원 벌금

기사등록 2020/05/22 11:19:56

6가지 위험 지표로 시설별 위험도 평가

방역수칙 위반 시 종사자·이용자 제재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 66번째 환자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오후 환자가 다녀간 클럽의 모습. 2020.05.0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9개 시설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들은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5월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체육·유흥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됐지만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코인노래방, 주점 등에서 전파가 발생하며 시설별 위험도 평가에 따른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밀폐도와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했다. 환기와 거리두기 가능 여부,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 규모와 체류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총 9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구분됐다. 9개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콘서트장 등이다.

각 시설 종사자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영업 전·후 소독을 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영업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운영해 실내 소독을 해야 하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실내집단운동시설은 수업 전·후로 샤워실과 탈의실 등을 소독해야 한다.

9개 고위험시설 이용자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증상확인 때 협조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도 벌금 최대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시설의 위험요소 개선 노력 등으로 위험도가 낮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위험시설로 하향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명단 보존 기간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4주로 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김 1총괄조정관은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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