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유료회원 2명 영장실질심사
아청법 위반·범죄단체가입 혐의도
박사방은 범죄단체?…첫 법원판단
구속…범단가입죄 적용 확대될 듯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연기됐다.
법원은 "법원이 미체포 피의자인 두 사람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심문예정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는데 수사기관이 이 기일에 피의자들을 구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의자 변호인의 일정 때문에 다음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공범 또는 동일한 범죄집단 구성원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피의자도 다음주에 함께 구속 전 심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까지 임씨와 장씨를 구인해 오겠다고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특히 범죄단체가입 혐의까지 적용됐다.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중 가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임씨·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박사방의 범죄단체 여부를 가르는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 구성요건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통솔체계 등이다.
임씨 등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인정돼 구속될 경우 향후 박사방 운영진 및 회원 상당수에게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죄를 물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유료회원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표현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성착취물을 이용한다는 의미의 '회원'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공소장에도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입건돼 수사 중인 유료회원들에게는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우선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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