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50만원씩 3개월 지급
군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직한 청년 1인당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신청 자격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18세에서 만39세이하 청년이다.
청년 중 최소 1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했고,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날인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 공고일인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290-323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청 및 심사 절차 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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