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혁신위 해제 권고에도 3년째 유지돼"
"5·24조치 실효 상실했다면 전면해제 선언하라"
정부, 해제 검토엔 입장 안 밝혀…"미봉책" 비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104개 단체로 구성된 개성공단·금강간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북 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이 연일 도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했고 관련 기업들은 피해 보상이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0년 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5·24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조치의 해제를 핵심적인 개선조치의 하나로서 권고한 바도 있다"며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조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사실상 5·24조치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 더 이상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교류에 대한 예외조치가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4조치 중 전혀 변화가 없는 사항들도 아직 남아 있다"며 "만일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월24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단행한 독자적 대북 제재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등에 돌입했지만 유연화·예외조치를 발표하며 그 영향력이 축소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5·24 조치가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며 남북 교류·협력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다만 5·24 조치 폐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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