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보고서제출 위반으로 과징금 4억4960만원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7곳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제10차 정례회의를 통해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4억4960만원, 673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법인 올리패스는 55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받았다. 또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와 매출인 1인은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해 각각 과징금 5640만원, 과태료 612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비상장법인 폴루스와 최대주주인 폴루스홀딩스는 총 2회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증권발생제한 6개월, 3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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