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은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C씨와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170만원, B씨에게 250만원, C씨와 D씨로부터 공동 5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양주와 의정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매매의 상대방과 양, 투약의 횟수 및 양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