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는 국가인원위원회에 등록돼 있지만 전신인 정대협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단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의기억연대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정대협에 대한 회계나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등록 관청으로서 관련 서류는 규정에 따라서 접수를 하고 있다. 지금은 그것과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조사 범위와 종료 시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정의기억연대는 분명히 말하지만 외교부에 등록돼 있는 법인이 아니다"며 "정대협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의연과 관련된 감독 기관으로 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세청 등이 있다. 해당 기관들이 각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정의연의 회계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수사는 진행되는 상황이고,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부금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부처도 있고 세금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는 부처도 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서류 제출 사항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규정대로 운영됐는지를 본다는 의미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까지는 말할 건 아니고, 규정에 따라서 해야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외교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면 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관련해 외교장관은 민법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게 했다. 장관은 민법 38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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