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홍법 국회 본회의 통과…해수부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민간잠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들는 이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친 민간잠수사들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뤄졌다. 하지만 두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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