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 관련해서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며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이 심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표준 DNA 데이터베이스'(가칭)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