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됐다

기사등록 2020/05/20 18:40:5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됐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에 달해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2001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공통규범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다른 법률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못하여 관리규정 체계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법안 통과로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일인 내년 1월1일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현장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자용 세부지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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