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지역 '최대 5년 거주의무' 추진

기사등록 2020/05/20 11:00:00

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통해 구체안 발표

중점추진 과제…'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관리'

"투기 성행하면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입주한 이들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29일 시행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기에 맞춰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관리 방안을 통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청약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국토부는 또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번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신설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 이상거래 단속에 나서고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 도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관련 제도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공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주택 공급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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