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과정, 내부 공유 위해 동영상 촬영"
"기사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예정"
BTS 팬클럽, 자체모금으로 패딩 등 기부
20일 정의연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날 오후 10시께 페이스북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곽예남 할머니의 양딸 이민주씨의 통화를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자 윤리에 어긋나는 보도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은 "2018년 12월21일 조카 이모씨와 간병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곽예남 할머니께 방탄소년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패딩을 전달해드렸다"며 "당일 전달 과정은 내부 공유를 위해 촬영한 동영상에 담겨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니께는 방문 전달이 어려워 2018년 12월27일 택배 발송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병상에 누워계신 생존자를 제외한 피해자 16명에게 직접 또는 택배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는 "기사에 대해 사과와 함께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BTS 팬클럽 '아미'는 지난 2018년 12월16일 자체 모금한 1100만원으로 구매한 패딩 점퍼와 방한용품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정의연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정의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전국에 계신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자체 모금을 통해 얻은 약 1100만원으로 구매한 방한용품을 정의연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 할머니 측근과 2018년 12월 당시 생존한 곽 할머니의 유족은 일부 매체에 "아미 측이 기부한 패딩 점퍼와 방한용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