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형화 가능할까…신협법, 오늘 법사위 논의

기사등록 2020/05/20 06:00:00

통과시 광역 단위로 업무구역 확대 가능

"이용자 불편 최소화" vs "서민금융 훼손"

상호금융업계, 전체 파이 커질까 기대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주재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신협의 업무구역을 시·군·구에서 광역 단위로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협은 60년 전 기준으로 업무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유사업권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경쟁이 심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대안)을 논의한다. 오제세·박주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6개 법안을 통합 조정해 정무위원회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신협법 개정안은 시·군·구 단위였던 공동유대 범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단위로 확대하는게 골자다. 공동유대는 조합 설립과 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로 업무구역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것도 포함된다. 농·수협의 경우 지역조합 기본 단위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협 본질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한다. 금융위 역시 반대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5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정부도 신협의 영업기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조합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화에 대해서는 몇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 조합은 수익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다수 영세조합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농·수·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로 이어질 경우 지역기반의 서민금융시스템이 붕괴돼 신협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협의 업무영역 확대로 타격이 예상되는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국회에 신협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협의 설립 취지를 보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게 맞다"며 "신협은 비과세 혜택도 있는데 광역화까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협은 영리를 취해도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라 저축은행과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용자나 조합원 편익을 위해 공동유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서울 강동구에 사는 조합원이 관악구로 이사가면 조합원을 탈퇴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이 소재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주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24개 시·군·구에 신협이 없는 상태다.

공동유대의 무분별한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법 개정만으로 개별 신협의 공동유대가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되는 건 아니고, 중앙회장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 소외 지역과 소형조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동유대 범위를 적절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복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신협의 이런 의견을 뒷받침하는 검토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데도 현재의 협소한 공동유대 범위는 조합의 활동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법 통과시 지역조합 간 경쟁 심화, 소수 대형 조합의 독과점화 현상을 우려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상호금융권 전체 파이가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를 이미 달성하고 있는 대형 조합 위주로 적극 영업하다보면 브랜드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협동조합의 특성상 당장 수익이 나지 않아도 정체성 때문에 유지되던 지역 소도시, 농어촌 지역 점포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 3월 말 기준 883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02조453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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