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착오송금 구제…또 다시 국회서 발목

기사등록 2020/05/20 06:00:00

마지막 본회의 열리지만…자동 폐기 수순 밟을 듯

21대 국회서 법안 재상정 및 논의 절차 시작해야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착오송금 구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구제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돼 제도 개선 시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해져 보험업계는 이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을 발의했던 고용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당선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착오송금 구제 법안은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이 반환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고,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과 마찬가지로 최근 총선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으로 또 다시 밀리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앞서 위성백 예보 사장도 지난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착오송금 구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 사장은 "송금이 잘못됐을때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야 반환을 안내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이 정보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 착오송금 구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신속하게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있는데 왜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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