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재 8차 사건 '현장 체모 2점' 압수영장 발부

기사등록 2020/05/19 13:34:40

사건 현장서 발견된 체모 2점 감정 절차 진행

[수원= 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5.19.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첫 재판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사건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9일 열린 이 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 체모 감정이 위법 증거로 판단됐고, 피고인 측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범인 체모 2점과 재심청구인의 모발이 필요하다"며 "검찰에서 재심청구인 체모를 채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다음 기일에 압수물과 압수조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장 권위있는 곳이라 여기서 감정을 진행하고, 통상적으로 감정촉탁을 하지만 과거 조작이 있었으니 선서받고 진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과거 재심청구인이 일했던 농기구수리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