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금융시장운영사 나스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 소재 등을 놓고 대립하는 중국의 대형기업이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신규주식공모(IPO)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홍콩 경제일보와 동망(東網) 등이 19일 보도했다.
매체는 업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나스닥이 조만간 공표할 새로운 IPO 규칙에선 중국을 포함한 일부 외국기업에 IPO로 2500만 달러(약 306억원)를 조달하거나 상장후 시가총액의 최소한 25% 자금 조달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스닥이 IPO 규모의 하한선을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시장조사 전문 리피니티브 자료로는 나스닥에 2000년 이래 상장한 중국기업 155개사 가운데 IPO 조달액이 2500만 달러를 밑돈 곳인 40곳에 이른다.
새 나스닥 규칙은 상장을 추진하는 중국기업의 회계를 감사하는 미국 회계법인의 감사방식에 관해 나스닥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중국기업의 재무자료를 확보하고 국제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스닥 규칙은 특정 중국기업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에는 나스닥 상장을 진행하는 일부 중국기업의 회계 투명성 결여, 중국 유력자와 기업 간 긴밀한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반영됐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작년 초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커피체인 루이싱커피(瑞幸咖啡 luckin coffee)는 4월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직원이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됐다.
나스닥은 지난해 중국 중소기업의 상장을 줄일 목적으로 제한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소규모 중국기업이 미국에서 IPO를 하려는 이유는 자본규제가 있는 중국에선 조달이 어려운 달러를 창업주와 연고자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 중소기업의 주식은 대주주와 소수 내부자가 거의 쥐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극히 떨어져 나스닥이 중시하는 대형 기관투자가의 외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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