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지원 확대…임대주택 우선공급 추진

기사등록 2020/05/18 18:00:26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호기간이 끝나 복지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LH는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호대상 아동은 만 18세가 넘으면 보육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만 18세 청소년들을 위해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LH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해 기존 매입·전세임대 위주의 주거지원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H는 만 18세 이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LH는 우선 전국 약 54만호의 건설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우선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모집정보·청약절차 등 주거정보에 취약한 보호종료 청소년을 위해 예비입주자 모집 시 대상자의 직접신청 외에도 아동권리보장원의 추천을 받아 주거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시설 퇴소 6개월 전부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앞으로도 LH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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