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최대 8개서 12개로 확대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 가능
오늘 총 905만7천개 공급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오늘(18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해외 가족에 보낼 때 그동안 ‘1인 2개’ 기준을 적용했지만 오늘부터 3개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 달에 최대 8개 보낼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을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또 오늘부터 가족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한편, 오늘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05만7000개다.
이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이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3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주말과 나누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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