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과 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 경인 지역의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대표이사, 회사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7억원 인출지시는 금융 다단계 사기 등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경찰 조사가 있었던 직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억원이 조희팔 등에게 전달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자금이 아닌 도피자금 등 개인용도로 쓰일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자금 인출은 조희팔의 지시에 이뤄진 점,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사로 횡령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출 자금을 주식매매 한 후 매각대금 대부분을 조희팔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반환을 시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사기 범행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회사 재산에 귀속된 수익금을 횡령한 것은 또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희팔 사건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진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7만여명에 달했고 전체 피해 금액은 5조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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