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1명 확진…밀접 접촉자 6명 '음성'
조주빈 등 수용자 및 직원 271명도 검사
중앙지검, 2차접촉 34명 격리…소환자제
서초동 법원청사 본관 폐쇄, 재판은 연기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격리됐던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접촉한 인원은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이다. A씨와 밀접 접촉을 한 직원 6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도 여기에 포함돼 이날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소위 '교정 1번지'로 불리는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정당국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경북 지역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확진자가 일부 나왔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구치소는 즉각 A씨와 접촉한 277명을 격리 조치했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단했다.
검찰은 이날 불구속 사건관계인 조사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던 지난 2월말 대검찰청은 소환조사를 최소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대검찰청도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내부 회의를 연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혁신과제 추진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해 2주 이후로 미뤘다.
법원도 서울구치소로부터 이날 구속 피고인의 출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재판 상당수를 연기하기로 했다. 사전 예방적인 조치로 법원종합청사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 소독했고, 예정됐던 재판을 다수 연기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도 구치소 동료 직원, 구속 피고인,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한 2·3차 감염이 우려된다며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할 것을 전국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서울구치소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진단 검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수사나 재판이 다소 지연됐던 만큼, 상황에 따라 중요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나 재판은 내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등에 대한 검사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A씨는 법원에 출입하지는 않았다"며 "방역을 위해 폐쇄하는 것으로 월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법정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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