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중앙정부서도 익명검사 채택…'신의 한수' 표현"
"검사는 권고 아닌 의무사항…미검사 시 200만원 벌금"
"클럽방문자 전수검사가 목표…조용한 감염 늘어날 것"
박 시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한 익명검사는 방역뿐만 아니라 인권도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익명검사자 중 확진자도 나온 적이 있다. 익명검사를 요청하지 않아도 수집된 정보는 방역 목적 외에는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검사를 받게 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도 익명검사를 전국화하도록 채택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익명검사를 '신의 한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클럽 인근 방문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지 않은 만큼, 추후 검사받지 않은 사람들 중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확인될 경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시장은 "계속 검사를 요청하고 있다. 검사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며 "검사명령을 내렸고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우리 최대의 적은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방심이다. 이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출입자 명부, 클럽 카드사용 내역, 기지국 접속,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도 전국적으로 8500명의 신속대응팀을 만들어 함께 확인하고 있다. 전화나 문자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익명검사 한 덕분에 누적 검사건수는 2만4082건이 됐다. 클럽에 출입했던 사람들 모두에 대해 전수 검사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인시 66번째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상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메르스와 달리 증상 없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경우 36%가 그런 경우다. 더 감염력이 높고 소리소문없이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끝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