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원…보석조건 어기면 몰수가능
지난해 10월 구속…이달 17일 구속기한 만료
12일 선고 예정됐으나 재판부 직권 변론재개
검찰 "법과 제도 악용했다"며 징역 6년 구형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가 사건관계인 A씨나 A씨의 친족과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화나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포함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조씨 재판에 향후 증인으로 출석할 인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토록 했으며 조씨의 주거지는 부산으로 제한했다.
만약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석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31일 구속됐고 다음달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기한이 오는 17일이면 만료되는데, 이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온 조씨는 6개월하고 보름여 만에 석방된다. 향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참석한다.
조씨 재판은 당초 지난 12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아직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는 학교법인을 선량하게 관리할 생각 없이 재산을 뺏는 데만 관심을 가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악용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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