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방의 약칭인 '뮤비방'은 영상제작 기기를 설치, 이용객들이 노래하고 연주한 모습을 직접 촬영해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구지역에는 중부소방서 관할 1곳, 동부소방서 관내 1곳, 북부소방서 관할 1곳 등 총 4곳의 '뮤비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해 노래연습장과 달리 학교 인근에도 개업가능하고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법률 등 소방법령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노래연습장과 구조 및 시설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이 강제되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난 2018년 2월 인천의 한 뮤비방에서는 온풍기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해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수성소방서는 이러한 뮤비방에 대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상태 확인 ▲영업장 내 피난 장애요인 확인 ▲비상구 상시 확보 ▲피난 및 방화시설 변경, 훼손, 폐쇄여부 확인 등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 했다.
아울러 사업주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소방시설을 보강해 노래연습장업으로 정식 등록을 권고했다.
김정철 대구 수성소방서장은 "뮤비방과 같은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방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며 "각종 단속 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체계강화, 정식 노래연습장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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