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기소
특가법상 수재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투자 대가로 명품시계 등 14억 받아
심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도 이날 기소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사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된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 심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와 신한금융투자의 상장사 투자 대가로 상장사 실사주로부터 명품시계, 가방 및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L사에 라임 자금 300억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처분해 11억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심 전 팀장도 L사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회사 PBS본부장인 임모씨와 함께 심씨가 직접 지분을 투자한 P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실을 전하며 이후에도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의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 대해 "두 피의자 모두 '증거 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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