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포안 48건, 대통령안 15건, 일반안 3건 심의·의결
靑 "디지털 성범죄 무겁게 처벌…뿌리내리는 계기 기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경제 타개책…내수 진작 마중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에게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방지를 위해 발의된 해당 법률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쳐 즉시 시행되게 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에 따라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 특별법을 통해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반영해 최종 분담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를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공포안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부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내수 진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은 코로나19로 급격한 매출 감소를 비롯해 고용 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은 해외건설 통계, 정책 수립 활용 목적으로 분기별로 이뤄지던 수주 활동 보고를 연 1회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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