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당일 즉시 취소…시일 경과땐 주민센터서 수정
"기부 시스템적 유도 사실아냐"…13일부터 시스템 개선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기부 입력 실수 건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한 경우 신청 당일 카드사의 콜센터와 홈페이지로 즉시 수정할 수 있다.
기부 선택을 잘못하고도 당일 수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후 관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시스템적으로 유도하고, 신청 화면에서 약관 전체동의 시 기부에도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부 선택 메뉴를 지원금 신청과 한 화면에 구성한 것은 트래픽 증가로 인한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전액기부 선택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 미(未)기부 선택 메뉴 구성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3일부터 신청 과정에서 혼란 없이 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전 카드사에 요청했다"며 "기부금 입력 실수 시에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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