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지정·출입자명단 작성시 신분증 확인
미준수 시 처벌…확진자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이를 지키지 않아 확진 환자가 발생한 유흥시설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선 운영중단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유흥시설은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당국이 제시한 유흥시설 방역수칙은 ▲입장 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시 신분증 확인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유흥시설 등 밀접한 접촉이 많은 실내 밀폐시설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는 지역사회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부터 발생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총 102명이다. 감염경로별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7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는 29명이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과 주점 등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외출을 자제하는 한편, 증상과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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