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 노후화 심각
12일 국무회의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의결
산발적 수립됐던 유지관리계획 입체적 체계로 개편
기반시설에 안전등급 부여…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국토교통부는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중장기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18%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기반시설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됐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실행계획(관리주체, 1년 단위)'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시설별로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일원화해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과 안전등급 부여를 의무화(2020~2021)해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5년 마다 정밀안전점검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주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까지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2023년까지 전국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하는 등 기반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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