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부정 유통땐 고발·과태료 부과…고강도 세무조사
중고거래사이트 회원박탈…제재부가금 더해 환수
1년이하 징역도…"경우에 따라 다른 사례 많을 듯"
행정안전부는 12일 오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가맹점에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부가세 명목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태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현금 거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접수받아 단속한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보관·판매·환전하거나 가맹점이 아닌 곳에 환전해준 대행점은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법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정유통 행위 신고자에게는 징수 결정액(정부 부담금)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가맹점 환전 한도인 월 5000만원을 넘거나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면 부정유통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위법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한다.
최근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 20명을 동원해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로 결제할 때 바가지를 씌운 업소 15곳을 적발해 가맹 취소하고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를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긴급재난지원금의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게시한다. 사이트 내 검색어 설정 제한과 게시물 삭제도 한다.
개인 간 거래를 하다 적발하면 3~6개월 간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현금화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되, 반환금에 대한 제재부가금 징수도 검토한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이 대책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라는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과정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보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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