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등 단체 3곳, 과방위 문턱 넘은 통신 3법 반대 입장 표명"
"사적 검열·해외사업자와 역차별·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단체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11일 공동으로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대기업(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중 시행령에서 결정)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의무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통신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이들 단체 3곳의 회원사인 기업들은 각 법률 개정안이 중요한 내용을 모두 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 법률 개정안들은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법률 개정안이 정부가 예상하는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함과 동시에, 소속 회원사들의 향후 기업 활동에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각 법률 개정안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된 데 내용에 대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보호,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은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발생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면서 "그러나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불법촬영물을 등 불법정보 차단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에 또 하나의 의무가 추가되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했다.
또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재난으로 IDC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취지로 이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기업들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경도 없고, 업종, 영역까지 파괴된 글로벌 무한경쟁공간인 인터넷 시장에서, 데이터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돼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 대부분을 해외 사업자들이 점유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한 국내 민간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을 차단하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세심한 대책이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자들의 리전이나 임대 IDC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고 공정하게 법의 적용이 가능할지, 국내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인터넷업계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콘텐츠 사업자(CP)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유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자 확보 등을 위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데 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지어진 '안정' 의무가 모호해 실무에서 큰 혼선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비스 불안정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은 이통통신사업자(ISP)만 알 수 있는 완전한 정보 비대칭 상황이다"며 "ISP의 문제로 발생한 서비스 불안정과 부가통신사업자의 관리영역에서 발생한 서비스 불안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 기준이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단체 3곳은 "질의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각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실제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개정 이후의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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