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해외공연 하게 해주겠다'며 허위 공문 제시
피해자 다수…금액 50억원 넘는 것으로 알려져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강모(45)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BTS의 해외공연에 대한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5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문을 위조하고 이용한 혐의도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낸 뒤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제시한 공문이 허위라는 걸 알게 되자 경찰에 고소했다.
용산서에 접수된 사건의 피해액수는 5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추가 피해자들을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관계자는 "증거 등을 확보해 사건을 지난달 중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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