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신청
은행 영업점·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가능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5부제(출생년도 뒷자리 적용)로 접수하며,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또, 정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18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요청하면 집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또는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로 세대주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도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1일까지 제한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된다.
또한, 지원금 신청 시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고,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어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 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지역을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시·도 단위,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 단위로 제한했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할 수 없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22만1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4일 현금 지급을 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안에 소비로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4월 23일부터 도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4만8000가구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경남형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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