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민원 2단계 심의 거쳐야 종결된다

기사등록 2020/05/11 10:00:00

기관별 민원조정위 활성화…변호사 동반진술 기회

민원조정위 불수용 민원 제3기관서 한번 더 심의

민원인 폭언·폭행 없게…2021년까지 안전요원 배치

【청주=뉴시스】충북 청주시 가경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공무원들이 민원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세 차례 이상 반복된 민원은 종결처리 전 2단계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같은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기해 종결처리된 건수는 2017년 626건에서 지난해 1472건으로 2년 사이 3.6배 늘었다. 민원처리법상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했을 땐 두 차례 결과를 통지한 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종결 처리에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 사실상 종결되지 않는 민원은 2.4배 증가했다.

정부는 반복 민원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원처분부서에서 차상급자 결재로 종결처리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고 2단계 심의를 추가하도록 규정을 손본다.

기존과 같이 각 기관별로 설치·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복 민원에 대한 경청·조정을 하되, 민원인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동반진술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위원도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뽑아 공정성을 확보한다.

민원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을 불수용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제3의 기관인 '반복민원심의회'에서 한번 더 심의하도록 했다. 반복민원심의회는 중앙부처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둔다. 지자체의 경우 서울·부산·경기 3개 시도에 법률·소통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복민원 전담대응팀을 우선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민원 공무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 행위는 연간 3만 건 이상 발생한다. 지난해 민원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3만8054건으로 1년 전(3만4484건)보다 10.3% 늘었다.

이에 따라 민원실에 폐쇄회로(CC)TV, 비상벨, 녹음전화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 2021년까지 전 기관에 배치한다.

위법 행위 발생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민원현장에서 적용할 '법질서 위반 행위 대응지침'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당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은 확대한다.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민원공무원 전담 법률상담요원도 지정·운영한다.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당한 공무원의 스트레스·우울증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늘린다. 지난해 50%에 그친 기관별 힐링프로그램 이수율을 2021년까지 9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대민 접점인 민원공무원 포상 시 국민추천을 확대하고, 민원공무원의 날(11월 24일)에 포상 수여와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반복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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