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는 한계, 국민 신고 필요한 상황"
클럽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데다, 명부 또한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유흥시설(클럽)에서는 대기하면서는 마스크를 썼지만 실내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해당 유흥시설들이 방역 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본부장이 "마스크에 대해 확진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했다"고 말한 것을 비춰볼 때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3월21일 정부가 종교·체육·유흥시설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면서 밝힌 지침에 따르면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은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유증상자 출입 금지(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미착용시 입장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는 비말 전파가 주요 감염 경로여서 사람 간 거리두기와 코와 입 등 호흡기 관리가 필수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밀접 접촉을 하게 되면 침방울 등 비말이 타인의 코와 입을 통해 이동하면서 감염을 일으킨다.
정 본부장은 "가장 우려했던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시설에서 아주 밀집한 접촉에 밀도가 높은 그런 위험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출입자는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본부장은 "아무래도 유흥시설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했는데 명단이 일부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명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접촉자 동선파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하는 데 방해요소가 된다.
정 본부장은 "규제를 강화하는 걸로 다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와 그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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