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서 개최…8일부터 의견 수렴
국세징수법·주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대상
납세자 이해도와 가독성 높이기 위해 용어 순화 등 진행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이 대상이다.
이번 법률안은 기재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체계 개편, 장·절·조문 등 편제 개편, 용어 순화 및 정비, 법령 위임 체계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기재부는 2013~2019년에 걸쳐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에 대한 개정(전부 또는 일부)을 추진해왔다.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은 1975년 전부 개정 이후 복잡해진 법령 체계와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는 용어 등을 정비,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45년 만에 추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관련 조문을 찾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현행 총 3장 15절 104조에서 총 4장 10절 13관 108조로 개편했다. 체납처분→강제징수, 최고→촉구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한자어 표현도 알기 쉽게 변경했다.
혼란스런 용어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개별 조문마다 의미가 달라 혼란을 초래했던 '납부기한'은 앞으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납세자 유형별로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납세고지·납부통지', '독촉·최고'도 '납부고지'와 '독촉'으로 통일한다.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 간주,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등 강제징수 절차상 필요한 민사집행법 일부 내용도 직접 규정해 법률 공백을 해소하고 민사집행과의 형평성도 높인다. 아울러 수입 물품 강제징수 위탁의 대상 범위(시행령) 등 법체계에 맞지 않은 하위법령은 법률로 상향 입법할 방침이다.
'주세법' 전부개정안과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추진한다. 2000년 주세율 체계 개편 이후 20년 만에 법률 체계를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주세법' 내용 중 주류 관련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조항들을 분리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복잡하게 나열된 장(章)·조문들을 제도 목적, 조문 간 관련성 및 논리적 순서 등을 고려해 수요자 중심으로 편제를 개편했다. 조문 제목을 정비하고 문장 간소화, 용어 통일 등으로 가독성도 높였다. 법·령 등에 분산된 규정을 법률로 통합하는 등 규정도 정비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공청회와 함께 온라인 참여 방식도 병행해 진행된다.
현장 공청회 개최에 앞서 8일부터 '국민 신문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을 통해 법률안과 발제 자료를 게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료 게시 및 의견 제출 기간은 18일까지다.
현장 공청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법률안별로 1부와 2부로 나눠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및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률안들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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