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손님에 '커플룩' 얇은 원피스 입게 해
1심 유죄…2심 "노골적 방법은 아냐" 무죄
대법, 유죄 취지 파기…"음란 행위 도모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모(36)씨 등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강원 원주 소재 한 유흥주점을 운영한 김씨 등은 남성 손님 3명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입히게 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접객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성 손님들은 주점에서 소위 '커플룩'이라며 제공한 얇고 미끄러운 소재의 여성용 원피스를 갈아입고 여성 종업원들의 접객을 받던 중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음란 행위를 알선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은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게 '음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등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은 김씨 등에 대해 "영업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했고, 유흥을 돋우기 위한 도구로 손님들에게 원피스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음란 행위를 알선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김씨 등이 손님들에게 여성용 원피스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따라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등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반적 영업 방식으로는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단순히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장소가)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을 무뎌지게 하고, 성적 흥분을 의식적으로 유발하고자 한 방식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음란 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 주선 행위로 평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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