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 SH공사 직원이 부하직원에 성희롱 발언
근무시간내 외부로 직원 불러내…직장내 괴롭힘
'사회적 거리두기' 어기고 회식…서울시 권고위반
SH공사는 '감봉'으로 솜방망이 처벌…"재조사 중"
특히 이번 성희롱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가장 컸던 지난 3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중이던 시기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직장 내 여직원들을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SH공사에 따르면 가해자인 3급 중간간부 A씨는 지난 3월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감사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A씨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한 음식점으로 피해자 B씨를 불러냈다. 이후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며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는 발언을 했다. A씨는 해당 직원에게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묻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SH공사는 감사위원회를 열고 가해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해당 사건을 밝히고 징계해야 하는 SH공사가 정작 가해자인 A씨를 변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추행 가해자인 A씨는 일반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피해자 B씨를 근무시간 내 불러내 성희롱 발언을 한 만큼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SH공사는 A씨에게 감봉 처분만 내리는 등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였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리는 데 그쳤다.
감봉 처분 역시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월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 하며, 감봉총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돼 있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SH공사 관계자는 "처음 조사에서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맞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반발이 있었다. 처음에는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려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많는 반발이 있어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재감사에서는 서울시의 권고 위반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봉 처분에 대한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징계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대부분 법률 쪽 전문가로 꾸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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