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입금 MBC 기자 압수수색…클라우드 분석

기사등록 2020/05/04 21:22:10

앞서 휴대폰과 자택 등 압색 신청은 반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혐의를 받는 공중파 기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다.

4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현직 MBC 기자인 A씨의 포털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완료했다.

경찰은 입수한 클라우드를 분석해 성착취 영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찰은 A씨의 MBC 본사 사무공간과 자택,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검찰은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했을 수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7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암호화폐로 이른바 '입장료'를 받고 단계별 유료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MBC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따로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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