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못쓴다

기사등록 2020/05/05 06:00:00

미납자는 마일리지 적립 차단…문제 해결해야

사용 제한 범위 자동차 등 이용범죄까지 확대

고령운전자교육 일부 치매전문기관 검진 대체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향후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교통 벌점을 상계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자체가 제한된다. 또 마일리지 사용 제한 범위가 자동차 등 이용 범죄까지 확대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범칙금·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의결했다.

다만 미납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마일리지 적립 시도가 가능해진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사전에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하면 누적분 만큼 벌점,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1년 주기로 적립되는데, 중간에 사고 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직립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등을 상계하고 새로 적립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고시안에는 마일리지 사용 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용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위는 또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제한 범위를 자동차 등 이용 범죄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대부분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자에 대해 마일리지 사용 제한을 뒀는데 이번에 그 범위가 추가로 늘어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제한을 뒀다"며 "마일리지 사용 방법 관련 내용을 고시상 명시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고령운전자교육과 관련, 인지능력 자가진단 일부를 치매전문기관 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방향의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다.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에 즉결심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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